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고용보험1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도 고용보험 적용…2027년 달라지는 고용안전망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도 고용보험 적용…2027년 달라지는 고용안전망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처럼 일정한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직종에 대한 사회보험 보호가 확대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22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지금까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를 비롯한 일부 노무제공자를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약 1만7천 명이 추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핵심내용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같은 종류의 일을 하면서도 근무 장소나 계약 형태에 따라 달랐던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2026. 7. 26. 이전 1 다음